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 주민이 실제로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. 차량 개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, 기술과 제도와 실증을 동시에 추진합니다.
기술 — 마실카 개발
최고속도 45km/h 미만, 구동 전압 직류 60V 미만, 승차정원 8인승 이하, 저상 160mm 설계. 슬로우 스타트, 자동 긴급제동(AEB), 전복 방지 모니터링, eCall 긴급구난, 열폭주 차단 설계, 통합 관제·OTA의 6대 안전기능을 기본 탑재합니다.
제도 — 차종 신설과 안전기준 제정
자동차관리법상 「근거리 저속 이모빌리티」 차종 신설과 한국형 안전기준 제정을 마실교통포럼을 통해 추진합니다. 현행 제도에서는 골프카트·저속전기자동차·초소형자동차 어느 트랙으로도 8인승 이하 마을 단위 이동수단을 공도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.
실증 — 선도지역 실증과 확산
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해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, 그 데이터를 근거로 안전기준을 확정한 뒤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합니다.